경기도 청년 지원금, 손해보지 마세요! (SAME 17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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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청년지원금에 관한 정보
경기도 청년지원금: 경기도는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청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되며,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바일 결제와 지역화폐로도 가능합니다.또한, 대리인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하지 못한 경우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때 발급된 지원금은 변동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된 것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아래는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일정입니다.
지급월 | 신청접수 | 지급대상 | 지급예정금액 |
---|---|---|---|
9월 | 7/19~8/6 | 청년기본소득, 생활보호대상 지역주민 | 107만원 |
12월 | 11/15~12/3 | 청년기본소득, 생활보호대상 지역주민 | 107만원 |
3월 | 2/21~3/11 | 청년기본소득, 생활보호대상 지역주민 | 107만원 |
곰팀장 정리 - 경기도 청년지원금 관련
경기도, 청년지원금 발급 지원사항의 변경 발표
경기도는 최근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기본소득 지원사항에 대해 일부 변경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전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경기도 내 거주 5년 이상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한 결과 10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년들은 경기도 내 거주를 계속 유지하여 새로운 기본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이번에 발표된 변경사항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군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이제는 시군이 경기도와 함께 협력하여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지원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이번 발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한 신청 기간은 이번년도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은 경기도 일자재단 청년기본 소득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한, 이미 못받은 1분기 소급 적용 및 다음분기 자동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은 서둘러진다면 쉽게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경기도의 청년 지원금 관련 내용에 대해 이상이 있다면, 일자재단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하자.
변경 내용 | 이전 내용 | 현재 내용 |
---|---|---|
자격요건 | 경기도 내 거주 5년 이상 | 경기도 내 거주 추가 조건 없음, 거주 시간 합산 10년 이상 |
소득 지급 방법 |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지급 | 시군과 함께 경기도가 지급 |
신청 가능 기간 | 해당 년도 3월 1일 ~ 31일 | 해당 년도 3월 1일 ~ 31일, 자동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지원금 관련 안내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따라서, 지원금 신청자들은 주소지, 연락처, 개명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청년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위임 받은 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청년지원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한 표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월 5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
청년창업자 | 창업자금 1천만원 지원 |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참여자 | 하루 10만원의 일당 지급 | 참여 프로젝트별로 상이 |
이를 위해 청년들은 개인정보 불일치 등에 대해 주의하며,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리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구원 중 한 사람이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그 근로소득까지 고려됩니다. 따라서, 가구원 수와 소득기준을 잘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지원금 신청을 위해 인터넷 신청과 방문접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경기도청 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경기도청 청년일자리센터 및 지역청년일자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경기도 내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 중인 청년입니다.
또한, 가구주가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국가유공자, 재해 피해자, 장애인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청년지원금은 월 10만 원씩 2년간 지원되며, 해당 금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경기도 내에서 취업을 하면 지원금의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 후 창업을 하거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는 경기도청 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년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간단한 정리입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자격 요건 | 세부 조건 |
---|---|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거주 지역 | 경기도 내 거주 |
소득 기준 | 가구주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하인 가구 |
가산점 대상 | 국가유공자, 재해 피해자, 장애인 등 |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세부 내용 |
---|---|
인터넷 신청 | 경기도청 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 |
방문접수 | 경기도청 청년일자리센터 및 지역청년일자리센터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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