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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 및 주식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한과 신고기간입니다.

티프 발행일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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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한: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이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확정신고기한은 일반 주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양도일이 3월 1일이라면, 반기인 6월 30일부터 2개월이니 8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만약 양도일이 7월 1일이라면, 반기인 12월 31일부터 2개월이니 2월 28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확정신고와 예정신고의 기한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소득과 마찬가지로 확정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의 경우,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양도일이 허가일로 변경되었을 뿐, 신고기한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 양도의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였을 경우 신고기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일이 23년 3월 1일이라면 말일부터 2개월이니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되고, 24년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신고기한을 정리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양도일 예정신고기해 확정신고기한
3월 1일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매년 5월 31일까지
7월 1일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매년 5월 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대금 청산 말일부터 2개월 매년 5월 31일까지
위 표를 참고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을 지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한과 세율

먼저,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예정신고기한과 확정신고기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제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에 대해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자동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증권거래세 신고도 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세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특수관계인 여부,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금관계가 달라지는 점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포스팅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종류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토지 6월 30일 무관
건물 6월 30일 무관
부동산 권리 6월 30일 무관
기타 자산 3월 31일 12월 31일
신탁 수익권 6월 30일 무관

위의 표는 각각의 종류에 따른 예정신고기한과 확정신고기한을 나타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신탁 수익권은 예정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동일하며, 확정신고기한은 없습니다. 그 외의 기타 자산의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3월 31일이며, 확정신고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종류의 신고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및 납부를 제때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정확한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특수관계인 여부,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금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세금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기한과 세율을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장 주식과 양도세 신고기한

주식 양도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만큼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식 양도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양도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이유는 양도세 부과액이 큰 경우 납부 기한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양도세의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 분납이 가능하고,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비상장 주식이란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되며, 양도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신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와 비상장 주식 양도세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법인에게 주식 양도세 대신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세 납부세액 분납 가능 여부
2천만 원 이상 50%를 2개월 분납 가능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2개월 분납 가능




비상장주식과 양도세 신고기한에 대한 내용



비상장주식과 양도세 신고기한에 대해 수집한 기사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테이블로 구성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아래는 내용입니다.

양도일 반기 신고기한
3월 1일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7월 1일 12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식의 양도일과 반기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양도일이 3월 1일인 경우, 반기는 6월 30일부터이며, 신고기한은 2개월인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양도일이 7월 1일인 경우, 반기는 12월 31일부터이며, 신고기한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에 대해 확정신고와 예정신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신고의 경우,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신고기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의 경우,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일이 허가일로 변경되었지만, 신고기한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내용은 다음에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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